전자장부로 제2의 세금 '납세협력비용' 절감한다

입력 2013-11-04 11:40  


자동 회계처리로 간편… 세무신고 서류까지 한 번에 처리

지난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세금 천원 당 55원.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발급과 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에서 가장 큰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납세협력비용을 15% 줄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 2의 세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전자장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자장부란 매출·매입 내역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장부를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세무사에게 장부 작성을 의뢰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에 의한 각종 장부부터 부가세나 소득세처럼 세무신고 시 필요한 서류까지 자동으로 생성되는 점도 편리하다.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등 각종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전자장부가 가운데서도 인터넷 세무 회계 서비스 디지택스(DZTAX)가 간편하고 편리한 사용법으로 많은 사업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디지택스 관계자는 “세무사에게 장부 작성을 의뢰하는 비용의 1/10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며 “세무사의 상담 및 검토가 가능하므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택스에서 선보이는 세무 서비스로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인터넷 간편 장부 ‘예셈’과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인터넷 복식부기 ‘듀오셈’이 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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