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를 파괴할 자유까지 용인되지는 않는다

입력 2013-11-05 21:49   수정 2013-11-06 04:51

헌재도 통진당 해산 머뭇거릴 이유 없다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당활동 정지와 소속 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을 위한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지만, 국무회의에 긴급안건 상정에서부터 의결, 헌재 청구까지 모든 절차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이석기 사건이 터져나왔던 때부터 예상됐던 당연한 귀결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 직후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해 독일 터키 일본 미국 등의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통진당 전체가 종북정당화돼 존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진당이 말하는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 사상을 도입한 것이며, 그 활동도 강온 양면전술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평화통일 원칙, 영토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판단도 무리가 아니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 무한정의 자유가 보장되는 내심의 자유는 일응 양심의 문제라 하겠지만 정당을 차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법률을 만드는 구체적 행동에 이르면 자유는 엄정한 내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밖에 없다. 애국가와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민중가요와 민중의례로 행사를 치르며, 급기야 혁명조직까지 결성했던 통진당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자유를 억압할 그런 자유는 이미 자유가 아니다. 정치권도 이제는 이런 사이비 이념적 혼란을 수습하기 바란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 25곳 중 여전히 7개가 활동 중이라는 사실도 있을 수 없다. 차제에 하루속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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