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혼 안해?"내연녀에 둔기 휘두른 의사 집행유예

입력 2013-11-11 08:43  

내연녀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이같은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내연 여성이 "자녀 때문에 이혼을 보류했다"고 말하자 둔기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 앞으로 1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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