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별조사국 "기업사냥꾼 주가조작·파생 시세조정 집중조사"

입력 2013-11-11 15:28  

금융감독원은 11일 주가조작 '특별조사국' 출범 이후 불공정거래 수리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업사냥꾼 주가조작과 외국인의 파생상품 시세조정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물의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기획조사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이 지난 8월1일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별조사국은 출범 이후 100일 동안 총 70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 이 중 26건을 조치완료하여 56명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약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체 인지사건이 출범 전 월평균 4.7건에서 10.7건으로 증가했고, 조사국 전체 적체사건이 올해 7월말 75건에서 10월말 45건으로 40% 감소했다.

특히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해 최초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업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마련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특별조사국은 앞으로 기관투자자 경영진 또는 무자본 M&A과정에서의 기업사냥꾼의 주가조작 및 최대주주의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알고리즘 매매기법에 의한 파생상품 시세조종 등 신종기법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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