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품 매입절차 간소화·수수료 절감

입력 2013-11-11 21:52   수정 2013-11-12 04:18

정부, 증권사 간 외환거래 내년 허용


[ 조재길 기자 ] 정부가 11일 증권사 간 외환거래 허용을 골자로 한 ‘외환거래 제도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증권사의 국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증권업계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지향하는 증권사들이 은행을 끼지 않고선 주도적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없어 해외 진출 때 제약으로 작용한다며 개선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효성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증권사 고객들이 브라질채권 등 외화표시 상품을 매매할 때 은행을 끼지 않아도 되는 만큼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외환시장에 참여하려는 증권사들이 늘면 시장 자체가 커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또 투자은행들이 사후보고만으로 외화증권을 대차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전담중개(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담중개는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와 신용공여, 재산 보관·관리, 매매주문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산운용사 외에 신탁·투자일임업자들도 자유롭게 외환 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와 은행도 외화표시 신탁자산 등에 대해 환헤지(위험회피)를 넣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해외 은행이나 기업이 국내 은행의 현지법인에 원화계좌를 개설하면 통화스와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은행이 보유한 원화 현찰을 국내 원화계좌에 입금해 무역결제 용도로도 쓸 수 있다. 허수진 기재부 외환제도과 사무관은 “통화스와프 대출이나 원화 무역결제 등은 현재 중국과의 거래 때만 해당되지만 점차 대상지역이 확대되면서 원화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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