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처리할 수 없는 가지급금, 책임은 대표이사가…

입력 2013-11-14 11:47  

최근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광명시에 위치한 J기업의 S대표로부터 문의가 들어왔다. S대표는 최근 정책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거래은행으로부터 J기업의 가지급금이 과다하여 차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S대표는 23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장을 맡겼던 세무사로부터 아무런 해결책도 얻지 못하여 고민이 깊어져 있었다.

건설업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증빙되지 않는 지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특히 시공업체들의 경우 임용직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고용기간이 몇 일에 불과한 경우 서류 누락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고도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임용직의 임금은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 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지출증빙이 어렵거나 비용처리 할 수 있는 항목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결국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남기도 한다.

J기업의 경우 십 수년에 걸쳐서 40억 원대의 가지급금이 쌓여 있지만 한 해 당기 순이익이 3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다. 순이익을 모두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하여 가지급금 상환에만 사용한다고 해도 13년이 소요된다. 이 계산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가지급금 상환을 위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한다면 대부분 소득세 과표 최고 구간(38%)에 해당되어 과다한 소득세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4대 보험료도 인상되는 등 세금과 사회보험을 포함하면 최고 50%에 육박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단순하게 13년의 두 배인 26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에 쌓여 있는 가지급금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J기업의 사례에서처럼 자금의 차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 경우 세무상 또는 회사의 거래에 있어 일정한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내용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위에서 나열한 문제들처럼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간혹 이러한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기업도 드물지 않다.

가지급금은 오랜 기간 동안 관리의 소홀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절대 한 순간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결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조급하게 한번에 정리하려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가지급금의 규모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가지급금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가지급금 해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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