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RO 녹취록 오류는 실수"

입력 2013-11-15 21:32   수정 2013-11-16 06:18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
'결전 성지'→'절두산 성지' 등 녹취록 일부 고쳐 법원 제출



[ 양병훈 기자 ]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에 일부 오류가 있어 수정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단순 실수일 뿐 의도적 왜곡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수정해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모두 7개의 녹취록을 작성했으며 이 가운데 4개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을 통해 ‘결전 성지’가 ‘절두산 성지’(천주교 병인박해 순교터)로, ‘성전 수행’이 ‘선전 수행’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가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로,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는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하고’로 각각 바뀌었다.

문씨가 녹취록 오류를 인정하자 변호인은 2시간에 걸쳐 ‘의도적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문씨를 몰아붙였다. 그러나 문씨는 “녹취 파일 음질이 안 좋았고 시간도 촉박해 오류가 발생한 것이지 다른 이상(왜곡)은 없다”며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문씨는 또 이번 사건 이전에는 녹취록을 작성해본 적이 없으며 핵심 증거로 낸 비밀조직 ‘RO(혁명조직)’의 곤지암 회합과 합정동 회합 녹취록을 각각 2~3일 만에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국정원 직원 가운데 이번 사건 녹취록을 가장 많이 작성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곤지암 회합 녹취록의 경우 무려 112곳에서 녹음 파일과 차이가 있었다”며 “녹취 전문가도 아닌 수사관이 특별한 장치의 도움 없이 단지 이어폰만으로 녹음 파일을 들으며 녹취록을 작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왜곡된 녹취록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출해 여론재판을 했다는 취지로 “국정원의 도움 없이는 언론에 해당 내용이 실리는 것이 불가능한데 언론에 이를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문씨는 “유출하지 않았고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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