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교안·남재준·박승춘 해임안 제출

입력 2013-11-19 16:43  

민주당은 19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각각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27명은 해임건의안에서 "황 장관은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기소를 무마하려 했고,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 후퇴시켰으며,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하는 데도 적극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의 행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의 적법성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황 장관이 퇴임하지 않는 한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행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주장했다.

남 원장의 해임촉구결의안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한 정치개입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박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에서는 "'나라사랑교육' 등의 안보교육을 빌미로 야권 후보를 반대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해임 촉구 사유로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만 발의할 수 있어 남 원장과 박 처장에 대해서는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건의안의 경우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표결하기 위해서는 안건을 여야 합의로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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