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에 방치된 고층건물 항공표시등

입력 2013-11-19 21:16   수정 2013-11-20 05:00

헬기 아이파크 충돌당시 꺼져 있어 '관리 사각지대'
정부청사도 규정 몰라…담당기관은 책임 떠넘기기



[ 강경민 / 이현진 기자 ] 항공기 조종사가 고층건물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한 항공장애표시등이 관리 사각지대 속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낮이라도 안개가 끼거나 눈·비가 많이 올 때는 반드시 켜둬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건물 옥상에 헬기장이 설치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도 야간에만 항공장애표시등을 점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서울청사도 관리 사각지대

1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표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150m 이상인 건축물은 항공장애표시등을 반드시 설치(항공법 83조)해야 한다. 국토부 고시는 주간에 안개나 눈·비가 내려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정거리가 5000m 미만인 때와 야간에는 항상 항공장애표시등을 점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법 시행령 63조는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15㎞ 밖의 지역에는 항공장애표시등 관리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장애표시등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설명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헬기 충돌사고 발생 전에는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모든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털어놨다. 서울지역 다른 구청 관계자들도 항공장애표시등을 관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옥상에 헬기장이 설치된 정부서울청사도 주간에는 항공장애표시등을 항상 꺼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일몰 때부터 일출 때까지만 항공장애표시등을 켜둔다”며 “안개가 끼면 낮에도 등을 켜놔야 하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 LG전자 소속 헬기가 충돌한 당시 항공장애표시등(사진)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항공장애표시등 소등으로 사고가 유발됐는지를 조사 중이다.

강남구와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삼성동 아이파크 항공장애표시등 관리 여부에 대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표시등 설치기준 강화해야”

항공법상 항공장애표시등 설치대상은 높이 150m 이상 건축물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1개층은 일반적으로 3.1m 정도로 150m는 48~50층에 해당한다. 서울에서 50층 이상 건물은 여의도 IFC 오피스빌딩, 도곡동 타워팰리스, 목동 하이페리온, 63시티 등 총 16개다. 이들 건물엔 모두 항공장애표시등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 급속히 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층 건물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100m 정도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한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오피스텔 제외)는 총 86개 단지, 6만6329가구다. 지역별로는 용산구가 11개로 가장 많고 송파구(10개), 강남구(9개), 영등포구(9개)가 뒤를 이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항공장애표시등을 여러 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면 입주자 안전 차원에서 시공 건물에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이현진 기자 kkm1026@hankyung.com


■ 항공장애표시등

항공기 조종사가 고층 건물 등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켜는 등(燈). 설치 대상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150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 △폭 90m 이상의 강·계곡,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가공선 또는 지지탑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m 이상인 철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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