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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홈플러스·롯데마트, 대규모유통법 위반…과징금 62억

입력 2013-11-21 11:58   수정 2013-11-21 12:09


[ 노정동 기자 ] 롯데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3곳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6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이는 지난해 1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21일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3곳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연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000m²(약 907평) 이상인 점포를 사용하는 유통업체들에 대해 중소유통업체들과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경쟁백화점 매출자료를 요구하다 적발, 45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5월 중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경쟁사와 중복입점된 브랜드 약 60곳에 경쟁백화점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취합했다. 이는 부당한 경영정보 취합 행위에 해당한다.

홈플러스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영 전환한 판촉사원의 인건비 약 17억 원을 상품매입팀별로 배분해 납품업자에 전가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에 따라 약 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열린 자사 주관으로 열린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6억 원 이상의 협찬금을 제공받았다. 개최 비용인 14억4200만 원 중 협찬금으로 45%를 충당한 것.

롯데마트는 영업부문의 상품매입담당자(MD)들을 통해 납품업자들에게 협찬을 요구토록 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로부터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해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조치"라며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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