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판결

입력 2013-11-22 15:33  

영화 '도가니'로 실상이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2000만 원씩 지급된다.

광주지법 민사 11부(최영남 부장판사)는 22일 A씨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명에게 행정실장과 우석으로 하여금 2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른 원고 3명은 가해자로부터 2000만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나머지 원고 3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성폭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폭행 사건들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일때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사 등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고려해 법정대리인이 피해사실을 안 날 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을 기점으로 재판부는 적용했다.

다만 원고 2명의 청구는 피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명의 청구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기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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