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전] '외부감사' 범위 넓힌다…독자신용등급제도 도입

입력 2013-11-27 14:28  

[ 강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제도에 칼을 댄다. 신용평가 개선,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등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주식회사에 한정돼 있는 '회계 및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한다.

주식회사와 경제적인 실질이 비슷해진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적용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해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2015년부터 '독자신용등급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외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뒤 개별 회사의 독자적인 사업 및 재무능력을 반영한 신용등급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도 박차를 가한다.

불공정거래조사 심리기관 협의회를 상설화하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간의 공조를 강화한다.

불공정거래를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률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벌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징역형 선고시에는 반드시 벌금형을 동시에 내려 몰수 및 추징을 의무화한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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