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파산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추가보상금 223억 지급

입력 2013-12-01 15:04  

예금보험공사는 1일 프라임, 전일, 보해, 도민, 경은, 파랑새, 삼화 등 7개 파산 저축은행의 피해 예금자에게 총 223억원의 추가 보상금 (개산지급금 정산금)을 이달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파산절차에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해 나감에 따라 저축은행 피해 예금자들은 총 600억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600억원은 예금 피해자들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 1508억 중 40%에 해당한다.

피해 예금자는 예보 웹사이트 (www.kdic.or.kr)과 농협은행 지급 대행지점에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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