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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은…군용기 식별위한 영공밖 임의 설정 구역

입력 2013-12-01 21:39   수정 2013-12-02 03:53

글로벌 이슈 따라 잡기


[ 베이징=김태완 기자 ] 중국이 동중국해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다.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하는 자의적 공간이다. 그러나 영공방위를 명분으로 군사적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역사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은 미국이 가장 먼저 만들었으며 이후 한국 캐나다 호주 일본 쿠바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베트남 필리핀 등 20여개 국가가 이를 도입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영토와 영해 외곽지역에 설정되는 구역으로 항공기의 진입을 식별하고 통제, 감시할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곳에 진입하는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시 위치 등을 통보해줘야 한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각국이 다른 국가의 영토 주권과 비행자유구역 등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방공식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 통일적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는 영해를 기준으로 외곽의 일정 지역을 임의로 설정해왔다. 다만 방공식별구역 지정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관련국과 협의를 하는 게 관례이지만 중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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