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결손 났다면 작년에 낸 세금 환급받는 결손금 소급공제 활용

입력 2013-12-09 06:58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전무 >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이 날 때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특히 올해는 전반적으로 사업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결손을 낸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법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를 그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뒤,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차감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결손금을 직전 과세 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그 결손금을 직전 연도 소득에서 차감시켜 이미 납부한 법인세나 소득세 중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만약 당해 연도 결손금이 직전 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직전 연도의 소득금액만큼의 결손금은 소급공제돼 법인세나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는다. 소급공제를 받지 못한 나머지 결손금은 이월돼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게 된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돼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하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할 때 중소기업으로 신고하면 결손금 소급공제 역시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직전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낸 기록이 있어야 한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직전 연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납부했던 세금을 다음 해에 돌려받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전년도에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셋째,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일반적으로 법인세는 3월31일까지, 소득세는 5월31일까지) 내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결손금은 일반적으로 이월공제를 받는 것보다 소급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손실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 세금을 환급받음으로써 현금흐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 '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카사노바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