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여자골퍼, 경찰 폭행까지…누구?

입력 2013-12-11 09:24   수정 2013-12-11 09:58

프로골퍼 음주운전

유명 여자 프로골프 선수가 음주운전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1일 프로골퍼 A(34·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도 미흡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 또한 심각하다"고 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나 거부한 후 경찰관에 욕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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