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운영생존권과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입력 2013-12-16 15:58  


2013년 12월 14일(토) 13시~17시까지 서울보신각에서 전국가정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모여 가정어린이집운영 정상화를 위해 집회를 실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회장 이라)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전국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 약 1만 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정어린이집 운영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올바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표준보육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정부와 지자체는 영아보육의 책임을 일선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떠맡기고는 물가상승, 서민가계의 부담을 이유로 몇 년 동안 보육료는 동결했다.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사겸직원장의 노고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 지금의 보육료와 보육정책기조로는 더 이상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시킬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연약한 영아와 그 가정의 행복, 우리 사회의 가슴 벅찬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아반 표준보육료에 교사겸직원장의 급여와 교사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정분과위원회는 또한 영아반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유아반교사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등하게 그리고 차별 없이 양육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평등하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유아반교사의 처우개선비는 월 30만원인데 비해, 영아반교사는 월 12만원이다. 영아보육은 가르침 이외에 목욕, 수유, 이유식, 기저귀 갈아주기, 배변훈련 등 보살핌 기능이 혼합되어 있어 유아보육에 비해 더 개별적인 형태를 이룬다. 그래서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근로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아반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인상은 매우 시급해 보인다.

다음으로 0~2세 영아보육은 영아전문보육기관 가정어린이집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유치원 취원 허용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2015년부터는 유보통합이라 하여 영아의 유치원 취원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0~2세 영아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와 영아보육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유치원에 영아의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영아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또한 영아보육전문기관인 2만3천 가정어린이집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0~2세 영아는 가정과 같은 환경을 갖춘 영아전문보육기관인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과도한 규제로 상처 입은 가정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위상 및 자긍심 또한 회복해야 한다. 1일 10시간이라도, 보육교직원도 아이들과 호흡하고 시선을 맞추며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협하는 과도한 행정처분기준(보조금반환, 운영정지, 자격정지 등), 규제수단으로 변질된 재무회계규칙, 아이들은 외면하고 환경적 조건만으로 서열화를 부추기는 평가인증, 공무원 보다 강한 결격사유(벌금형 선고 시 무조건 2년간 결격), 과도한 행정 부담과 책임을 강요하는 정보 공시제, 정원 내 초과보육제한 등의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하고 유치원과 같은 장학 지도제를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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