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자동차업계 파장은?"-NH

입력 2013-12-18 08:49   수정 2013-12-18 11:19

[ 이하나 기자 ] NH농협증권은 자동차 업계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로 1%포인트가량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을 18일 내놨다.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모씨 등 296여명이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현 NH농협증권 연구원은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약 3년치 누락된 임금 소급액도 지불돼야 한다"며 "1인당 통상임금 차이를 고려할 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소급총액은 6조~7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대차 9.3%, 기아차 9.4%, 현대모비스 4.2%"라며 "평균급여 상승률 14.5%를 적용할 경우 인건비 비중은 각각 1.3%포인트, 1.4%포인트, 0.6%포인트 상승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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