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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 판례 확정 시 고용률 1% 줄 것"

입력 2013-12-18 14:34   수정 2013-12-18 14:45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확정됨에 따라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70% 달성을 목표로 한 고용률을 1% 포인트 깎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연구보고서에서 "지금 추세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새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 추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 규모가 3년간 38조5509억원에 이른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발표대로라면 전체 고용률에서 1%에 해당하는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통상임금 판례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연공성을 심화시켜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을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임단협의 재협상 요구와 체불임금 지급 소송이 늘면서 근로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고 임금체계에서도 고정적인 상여는 줄고 성과연동형 변동 상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아울러 2016년부터 60세 고용을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노령층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고용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이날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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