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기부문화] 세제혜택 축소…기부 발목잡는 세법

입력 2013-12-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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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민 기자 ] 국내에서 기부문화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종전 기부금 대상 소득공제 방식에서 내년부터 3000만원 초과 금액은 30%, 3000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소득공제는 일정 부분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최종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를 빼주는 것이다.


정부의 기부금 세제 혜택 축소는 2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작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특별공제종합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했다. 기부금을 포함해 의료비, 교육비 등 8개 특별공제 항목을 묶어 최대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준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예컨대 연봉 10억원의 고소득자가 5000만원을 기부했다면 작년에는 최대 500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연말정산 때 1900만원(세율 38% 적용)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내년에는 기부금 5000만원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1500만원만 돌려받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세수입은 730억원가량 증가하지만 기부금은 1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때문에 최근 기부 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당초 기부금에 일괄적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3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선 30%를 적용키로 했다. 이마저도 기부문화가 활발한 해외 다른 국가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프랑스의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은 66%에 달한다. 미국은 정부가 공인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예외 없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한다. 일본의 기부금 소득공제율은 40%며, 독일도 한국보다 높은 20%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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