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56.41
(57.28
1.43%)
코스닥
911.07
(5.04
0.5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삼일제약, 32억 리베이트 적발…의사 등 54명 사법처리

입력 2013-12-22 14:50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삼일제약이 병·의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모두 5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삼일제약 영업본부장인 홍모(51) 전무 등 3명과 삼일제약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범행을 한 사람과 제약사가 공정거래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함께 처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소아과 원장 A(46)씨 등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총 50명을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8월∼올해 5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범행을 주도한 홍 전무는 이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그는 시장조사업체 R사 김모(41·불구속 기소) 대표를 통해 의약품 시장조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꾸며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했다.

또 최모(52)씨가 운영하는 논문 번역업체에서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을 맡기는 것처럼 위장해 돈을 건네기도 했다.

실제 번역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삼일제약 측은 의약품 신규처방 대가인 '랜딩비',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한 '선지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은 물론 호텔식사권, 기프트카드, 골프채, TV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

일부 의사들은 제약사 측에 허위 처방내역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일제약이 2008∼2009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올해 2월 삼일제약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범행 기간은 리베이트를 받은 쪽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기 이전이다.

검찰은 지난 5월 회사 본사와 대전지사 2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 쌍벌제가 적용되는 기간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까지 함께 입건했다.

의사와 병원 사무장 등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약 1000만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금품수수 액수가 입건 기준에 미치지 않아 불기소한 의사 1086명과 약사 1명에 대해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진정한 카사노바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