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재벌 신규순환출자금지법 의결…연내 국회 통과

입력 2013-12-23 16:14  

자산 합계 5조원 이상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주요 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개정안은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토록 했다. 상호출자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 지배력 확장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채권단 합의가 있을 경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뿐 아니라 자율협약까지도 예외로 인정해 순환출자를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주주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 재벌의 소유·지배가 괴리되던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실 계열사를 내부에서 지원하는 행위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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