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대출 사기' 조양은 기소

입력 2013-12-23 21:10   수정 2013-12-24 04:51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가짜 선불금 보증서(속칭 ‘마이낑’ 서류)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63)를 23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2010년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채업자와 함께 꾸민 허위 담보서류로 저축은행에서 10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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