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과정에서 금속이물이 혼입됐고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생산 판매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소비자에 당부했다.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식품안전 파수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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