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 인수위, “경은사랑 컨소시엄 인수구조 법적 하자 없다”

입력 2013-12-24 15:53  

23일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볼 수 있어 이번 입찰 참여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는 24일 경남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인수구조”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내 다수의 대형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인수제안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경은사랑 컨소시엄에 구성돼 있는 3개 펀드 중 기존 MBK파트너스가 구성한 MBK3호는 비금융주력자가 맞지만 새로 구성하려는 경은사랑 1호 PEF와 2호 PEF는 은행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MBK파트너스 기존 펀드의 LP(투자자)와 겹치지 않도록 구성해 모두 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사모펀드의 위탁운용사가 같다면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는 논란에 대해 “은행법에는 같은 위탁운용사라도 기존 펀드의 투자자와 겹치지 않으면 동일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금융주력 위탁운용사로 인정해주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해 놨다”며 “이 예외규정에 따라 MBK 3호는 15% 이내로 경남은행 지분을 취득하고 경남울산지역 상공인, 대구은행과 국내 연기금이 참여하는 경은사랑 1호 및 2호 PEF는 금융주력펀드로 15% 이상 경남은행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참여논란에 대해 인수위는 “MBK는 과거 먹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외국펀드가 아닌 새 정부의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만든 국내자금의 토종펀드”라며 “법적으로 사모펀드와 결합하지 않으면 지역환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은행 인수위는 지역환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BS금융지주에서 흘러나오는 몇몇 이야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BS금융이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지분 30%를 제외한 나머지 약 27%를 경남지역 상공인들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인수에 따른 증자부담을 덜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비난했다.

인수위는 “수차례 독자입찰을 포기하고 경은사랑 컨소시엄에 지분투자로 합류할 것을 권유했지만 눈도 깜짝하지 않더니 이제와서 지역을 위하는 척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또 BS금융이 우선협상자로 결정될 경우 경남 전 지역 차원에서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만약 BS금융이 경남은행을 인수한다면 도지사 및 시장 군수가 천명한 금고 빼기는 물론 신공항과 남강물 문제 등 현안에 있어 절대 부산과 협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예금과 대출 거래도 해지하는 등 강력한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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