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늘린다

입력 2013-12-24 21:36   수정 2013-12-25 04:29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중위 소득의 50%까지 확대

고용·복지 원스톱센터 20개 설치



[ 김용준 / 임원기 기자 ]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저축을 하면 그만큼의 액수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가 기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전체 가구 중간 소득(중위 소득)의 5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복지 연계 강화 및 복지 기준 표준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은 현재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서 내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95만원 이하)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5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차상위 계층에는 1 대 1 매칭, 즉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3년 뒤 적금처럼 지급한다.

정부가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층이 재산 형성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근로 빈곤층은 모두 96만가구(가구원 143만명)이며 취업 빈곤층이 80만명, 미취업 빈곤층은 63만명 정도다. 정부는 우선 내년 차상위 계층 1만가구 정도를 대상자로 선정한 뒤 2015년부터는 중간 소득의 50%(최저생계비의 12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위 소득 50%는 내년 기준 월 소득 204만원(4인 가구)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근로장려금(EITC) 대상자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EITC를 받은 근로 빈곤층은 78만3000명. 대부분 차상위 계층이다. 현재 부양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연소득 1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최대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즉 연소득 기준이 2500만원으로 완화되고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특수업무 종사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캐디, 택배·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차량 운전사 등 6개 직종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업훈련과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에 각 10개씩 총 20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복잡한 복지 기준도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각종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최저생계비, 전국가구 평균소득, 도시가구 평균소득, 일정 금액, 소득분위, 기초 차상위 자격 기준 등 모두 7개에 달한다.

너무 복잡해 전문가들도 헷갈린다는 지적을 할 정도. 정부는 이를 전체 가구의 중간 소득을 기준 소득으로 만들어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준/임원기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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