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락 기자 ]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공공보상 업무의 처리 기간을 줄이고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공공보상정보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선,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공공보상 정보지원 시스템은 이미 구축돼 있는 국토정보시스템의 토지·건물 등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공공보상에 필요한 16종의 정보를 안전행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해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작업을 통해 일일이 보상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번에 시스템 자동화로 사업 구역을 지적도면 등에 표시하면 보상에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보상 정보를 얻는 데 걸리는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일로 대폭 단축돼 업무 처리 기간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는 공공보상정보지원 시스템에 최신 항공사진을 담고, 보상에 따른 각종 법률 정보와 현장조사 지원을 위한 3차원(3D) 지도도 서비스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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