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사법제도는…도산 분야 전자소송 시행 등

입력 2013-12-30 15:34  

내년부터 도산(회생·파산)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또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문뿐만 아니라 확정된 사건에 한해 증거목록·기록목록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인지원서비스도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음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다.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법

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 산하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사법정책연구원이 설립된다.연구원은 중장기 사법정책과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일 후를 대비한 사법 조직·인력의 정비·통합방안, 외국 사법제도 연구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 시행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그동안의 시행성과 분석 등을 거쳐 지난 3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결정했다. 현재 법무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참여재판 최종형태가 시행된다.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

2009년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형사공판사건의 국선변호인 보수가 1건당 30만원에서 새해부터는 1심 형사합의사건의 경우 40만원으로 증액된다.

▲형사 증거목록·기록목록 인터넷 열람·복사 제도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다. 새해부터는 대상이 형사사건 증거목록·기록목록으로 확대된다.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실시 중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가 새해부터 10개 지원에서 추가 시행된다. 2014년 중 전국 모든 법원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도산(회생·파산) 전자소송 시행

민사, 가사·행정에 이어 2014년 4월 28일부터 도산 사건에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다. 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사건은 당사자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면 전자화가, 개인파산이나 회생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시행된다.

▲전자확정일자 시스템 시행

종전 수작업 장부 형태로 이뤄지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사무가 전산화된다. 다른 등기소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 정보도 열람할 수 있어 국민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인터넷 가족관계등록 신고 실시

2014년 7월 3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중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 등은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등기신청수수료 은행납부 연계시스템 구축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여부를 등기소에서 전산으로 확인하고 수수료 환급 절차도 관리할 수 있는 은행 연계 시스템이 2014년 9월 30일까지 구축된다.

▲법관 외부강의 대가기준 적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지침'이 개정돼 외부강의 시 수령할 수 있는 대가 상한기준이 마련됐다.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은 40만원, 14호봉 이상 판사는 30만원, 나머지 판사는 23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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