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2회 적발시 사실상 시장 퇴출
반대 심한 실거래가제도 예정대로 2월부터 부활
[ 김형호 기자 ]

연초부터 제약업계에 삭풍이 몰아치고 있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시장형 실거래가제 등 약값 인하와 관련된 정책들이 새해 벽두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리베이트 적발 땐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벌법까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전격 통과됐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 제외
리베이트 처벌을 대폭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남윤인순 민주당 의원 발의)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처음 적발되면 최대 1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 제외 △두 번째 적발시 보험급여 목록에서 아예 삭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했을 때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약품에는 ‘건강보험 제외’ 대신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리베이트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벌조항이라는 반응이다. 리베이트 영업이 드러났을 때 제약사와 의사를 함께 처벌하는 기존의 ‘쌍벌제’ 조항과 달리 이 법안은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남윤인순 의원실도 제약사가 주요 타깃임을 인정했다. 남 의원 보좌관은 “리베이트 적발 때 가격 인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제약사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중지라고 판단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내 한 대형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제외는 사실상 ‘원 아웃제’라서 영업활동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백기’ 투항
시장형 실거래가제 역시 제약업계의 완패로 끝났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의원이 등재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납품받으면 그 차액의 7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0년 하반기부터 1년6개월간 시행됐으나 2012년 4월 약가일괄 인하정책 시행을 이유로 2년간 유예됐다.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복지부가 오는 2월 재시행을 예고하자 제약사들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제약사에는 ‘갑’인 병원의 납품단가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제약협회 이사장단 일괄 사퇴’, ‘혁신형제약사인증 반납’까지 거론했으나 지난달 30일 정부의 강공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이 제도를 일단 시행한 뒤 협의체에서 보완책을 논의하자는 정부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도 재시행 여부를 둘러싼 극한 대립과 혼란을 막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지만 ‘뒷심 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한 제약사 사장은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면 맞설 수단이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약가인하와 처벌 위주의 정책을 쏟아내면서 연구개발을 많이 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정부의 논리가 어이없다”고 토로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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