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사건 수사에도 변화 있어야 한다

입력 2014-01-14 20:28   수정 2014-01-15 03:43

검찰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형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검이 부장검사들도 직접 수사에 나서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로 전환한다고 한다. 중요사건 수사 때 부장검사들이 함께 상의하는 수사협의제에 뒤이은 조치다. 지난 주엔 파격적인 중간간부 인사도 있었다.

차제에 기업수사나 경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도 큰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해엔 한화 김승연, SK 최태원·최재원, CJ 이재현 회장 등이 잇달아 구속됐다. 검찰 주변에서는 다음 차례는 누구라는 식으로 기업인 리스트까지 나돌았었다. 과거에 유전무죄의 오류가 있었다면 지금은 유전유죄라는 식의 엄벌주의만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냉온탕식의 수사관행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경제인에 대한 법조인들의 대대적인 공세라는 비평이 나올 정도였다면 이미 법치주의가 아닌 것이다.

경영판단 문제에 대한 논란은 더욱 치열한 논란거리다. 사실 업무상 배임죄는 독일 일본 한국 정도에만 존재하는 법이다. 배임죄를 처음 도입한 독일이나 일본은 다른 나라와 더불어 업무상 배임죄를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룰 문제로 볼 뿐 형사상 문제, 다시 말해 국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일본은 ‘명백한 고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거나 재판 중인 기업인들의 대부분은 업무상 배임죄에 걸려있다. 업무상 배임은 전형적인 민사상 문제일 뿐 공권력이 범죄성을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니다.

현행법상 배임은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된다. 더구나 업무상 배임죄는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경영판단의 결과에 따라 걸면 걸린다는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일선 경영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이다. 심지어 성공한 구조조정 사례에서조차 일부 기업인들은 배임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 엊그제 공판이 시작된 윤석금 웅진회장도 경영상 판단이 결국 업무상 배임의 죄를 구성하고 있다. 김진태 검찰 개혁이 가야할 방향도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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