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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성형 부작용 해결 위해 검사와…'발칵'

입력 2014-01-15 13:18   수정 2014-01-15 15:44

방송인 에이미(32·본면 이윤지)가 현직 검사의 도움을 받아 성형수술 부작용 추가치료비와 수술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검사는 지난 2012년 9월 이 씨를 프로포폴 혐의로 구속 기소한 장본인이다. 현재 이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봉사활동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초 이 씨는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성형수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속사정을 토로했으며, 담당 검사는 그가 수술을 받은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A성형외과 의사와 직접만나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씨는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받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 1500만 원을 변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해당 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이씨를 도와 준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춘천 지검 관계자는 "이 씨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고 도우려 했던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병원장에게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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