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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퍼 사건'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무죄 확정

입력 2014-01-16 10:42   수정 2014-01-16 10:44

현대증권 대표 재직 시 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64)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5일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신속히 주문을 처리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 전 대표와 박모 전 상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을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50여명을 기소했다. 최 이사장과 박 상무도 이에 포함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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