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3호기 스파크사고 안전책임자 검찰 송치

입력 2014-01-17 07:34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3명이 다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3호기 냉동기의 스파크 사고와 관련해 안전책임자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지청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안전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고 냉동기 건물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은 지난달 해제했다.

노동지청은 당시 사고원인이 밝혀지거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냉동기 건물의 작업을 못하도록 명령했다.

노동지청은 사고 이후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벌였다.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3시 32분께 신고리 원전 3호기 냉동기 건물의 전기 차단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정모(26)씨, 협력사 직원 이모(45)씨와 오모(43)씨 등 3명이 얼굴과 손 등에 중화상을 입었다.

한수원 측은 당시 정씨 등이 전기 차단기를 점검하려고 차단기 덮개를 여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3·4호기의 공정률은 99%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