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탈세자 처벌 해외에선…美, 벌금·징역 함께…프랑스, 재범자 가중처벌

입력 2014-01-17 21:45   수정 2014-01-18 04:01

[ 김태호 기자 ] 자료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내 처벌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법은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미만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가치 상당액의 2~5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무컨설팅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탈세를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법보다도 더 약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조세 납부를 회피하는 범죄를 중죄로 취급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부여한다. 조세 포탈의 규모가 크면 ‘징역 100년’과 같은 상징적인 처벌도 이뤄지고 있다. 처벌 범위도 넓다. 조세 포탈의 경우 납세의무자 외에도 이 행위를 함께한 사람까지 모두 죄를 묻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조세범으로 처벌한다.

프랑스는 재범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 강한 편이다. 탈세범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공고하는 것이 특징이다. 탈세범이 여론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1억원 상당의 벌금과 2~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들키지 않으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자료상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는 사실상 힘들고 철저한 사후 검증과 처벌로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