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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첫 집단소송 제기…위자료 청구

입력 2014-01-20 19:06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20일 처음으로 집단 소송을 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130명은 이날 "신용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와 농협중앙회,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정보가 유출된 신용카드사 3곳에 총 1억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들은 "과거 정보유출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을 의뢰한 업체 직원들이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20가지가 넘는 정보가 유출됐다"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도급업체 직원들이 손쉽게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금융정보까지 유출돼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문자 등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 데도 카드사는 정보유출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과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며 "비밀번호 변경이나 재발급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8일 이들 카드사로부터 1억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유출한 외부 파견직원 박모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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