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21일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검찰청 특별조치' 발표를 통해 이같이 현재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유출된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거나 특정 개인 또는 전문 유통업자의 손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다만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63개 검찰청에 범죄정보 수집 역량을 집중,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하도록 이날 오전 특별지시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 개인정보가 유통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전국 검찰청의 범죄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점검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즉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 창원에서 검거된 당사자들과 친인척, 지인 등 주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술 확보, 통화내역 파악, 계좌추적, 컴퓨터 로그 기록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추적 중이다. 사태를 야기한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은 현재 창원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상태다.
앞서 대검은 지난 19일에도 자료를 배포, "은행·카드사의 고객 정보가 대출광고업자 등에게 유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했다"며 "범죄 조직 등에 추가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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