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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5명, 김문수지사 상대 행정심판 청구

입력 2014-01-22 14:16  

“도지사가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월 30만원 보조하는 것도 재정난 때문에 안되나요..”김성주(85·안양) 할머니 등 경기지역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5명이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22일 청구했다.
이들은 2005년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
됐다.
일본 미쓰비시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김 할머니는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하기도 했다.
김 할머니 등은 청구서에서 “2012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여자
근로정신대) 지원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도지사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는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경기도민에게 생
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35명이고 일제강점기 징용 등의 피해를 입은 남성
3500여명”이라며 “이들 남성들까지 포함하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난을 감안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경기지역 피해자할머니들을 돕는데 한해
1억여원이면 충분하다”며 “현재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실시하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형평성 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조례였다면 제정 과정에서 재의(再議)를 요구했어야지 도민과의
약속이자 법률적 효력을 가진 조례를 제멋대로 어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광역시가 2012년 7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서울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1억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지원한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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