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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미리 탑재된 스마트폰 앱, 삭제권한 확대"

입력 2014-01-23 09:17  

KT는 23일 필수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제외한 선택 앱에 대한 삭제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T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객 편의성을 더 높일 계획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KT는 이용자가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내부저장소(메모리)의 크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KT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실제 앱이 아닌 다운로드 URL 링크만을 포함, 삭제가 가능한 아이콘 앱 방식을 도입해 삭제 불가앱 개수 및 선탑재 용량을 최소화한 바 있다.

또 카테고리별 모음앱 구성을 통해 바탕화면에서 앱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앱의 다운로드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KT T&C부문 VG사업지원담당 김민 상무는 “KT는 2012년부터 고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수앱을 최소화하는 등 선도적 기능을 해왔다”며 “이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더욱 적극적으로 고객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1월 이후 출시 단말은 KT 홈페이지(www.olleh.com)를 통해 단말에 탑재된 앱의 종류 및 용량, 주요 기능 등의 확인이 가능하며 점차 게시 단말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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