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숙명여대가 캠퍼스 부지인 국유지 2만㎡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변상금 73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숙명여대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숙명여대는 이날 구성원 일동 명의로 '숙명여대-캠코 간 국유지 변상금소송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법원이 청파동 부지의 무상사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청파동 캠퍼스의 역사적 정통성을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학교 측은 "숙명여대는 대한제국 말기 고종의 계비인 순헌 엄황귀비가 창립한 민족 여성사학으로 100여 년간 지속적으로 부지를 무상사용 해온 상황에서의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구성원들을 비롯해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숙명여대 측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왔다"며 "앞으로 여성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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