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총선득표율 2% 미만 정당 등록취소, 위헌"

입력 2014-01-28 11:13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정당법 44조1항3호는 위헌이라는 녹색당과 청년당, 진보신당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2% 미만으로 득표했더라도 정당 등록이 유지되게 됐다.

정당법 44조1항3호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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