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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효성 조현준 사장, 공덕개발 공동 최대주주로

입력 2014-01-28 21:00   수정 2014-01-29 04:23

515억 불균등 유상감자
조석래 회장과 지분 같아져
"편법증여 가능성 배제못해"



[ 조진형 기자 ] 마켓인사이트 1월28일 오전 11시16분

조현준 효성 사장이 서울 공덕동 효성 사옥을 운영하는 공덕개발의 공동 최대주주(50%)가 됐다. 공덕개발이 불균등 유상감자를 하면서 조 사장의 공덕개발 보유 지분이 두 배로 늘어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덕개발은 한 달 전 결의한 515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마무리했다. 공덕개발은 전체 주식 수 16만주 중 9만2000주(57.5%)를 주당 56만710원에 매입한 뒤 소각했다.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에 대한 감자 비율은 달리 정해졌다. 조 회장은 보유 주식(12만주)의 71.6%인 8만6000주를 매각했지만 조 사장은 보유 주식(4만주) 중 15%인 6000주만 팔았다. 이로써 조 회장은 482억원, 조 사장은 33억원을 손에 쥐었다.

이 같은 불균등 유상감자로 조 사장은 공덕개발 지분을 25%에서 50%로 높이게 됐다. 반면 조 회장의 지분은 75%에서 50%로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조 사장이 조 회장과 동등하게 공덕개발 지분 50%(3만4000주)를 확보한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공덕개발은 1000억원대 가치를 가진 공덕동 효성 사옥을 보유한 ‘알짜’ 부동산 관리 회사다. 매년 매출 65억원, 영업이익 30억원 수준의 실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익 잉여금이 150억원 수준에 불과해 차입을 통해 유상감자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불균등 유상감자로 지배구조가 바뀌어 ‘편법 증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공덕개발 주식 가치가 시가로 제대로 평가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주식 가치가 시가보다 낮게 평가됐다면 부의 이전이 이뤄져 편법 증여에 따른 과세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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