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세' 전두환 차남 재용씨에 징역 6년-벌금 50억원 구형

입력 2014-02-03 13:19  

검찰이 거액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에게 징역 6년, 처남 이창석(63)씨에게 징역 5년, 벌금도 각각 50억원씩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숨겨놓은 재산이 아직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검찰 주장도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두 피고인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판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망한 세무사나 오산땅을 매입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 낼 여력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을 추징금 납부와 계속 연결짓는데 추징금은 당연히 환수돼야 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내놓아야 할 재산을 내놨다고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세무사 조언을 얻어 오산땅의 임목비를 계산한 것으로 허위계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과다계상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할 일이지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이라며 "피고인들이 조세포탈로 취득한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징금을 순순히 내겠다고 한 만큼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재용씨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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