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여수 기름유출 사고 피해보상 협의체 구성해 논의"

입력 2014-02-04 13:28  

원유사 GS칼텍스는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보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4일 연합뉴스는 GS칼텍스 관계자가 "기름 유출로 어민들이 조업에 피해를 본 부분에 관한 보상 논의는 어민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유조선이 정상적인 항로를 이탈해 자사의 구조물이 파손된 사건이지만 방제 및 어민 피해 최소화에 우선 초점을 맞춰 사태 수습에 힘을 보태겠다는 게 GS칼텍스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기름 제거 등 방제 작업에 일단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방제 인건비와 물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우리 회사에서 일단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1일 여수시에 있는 부두에서 유조선 우이산호가 접안(接岸) 을 하려다 GS칼텍스가 소유한 송유관 3개를 파손하면서 배관 내부의 기름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이 개요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선박회사 측에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파손된 밸브를 뒤늦게 잠그고 '늑장 신고'로 화를 더 키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원유사인 GS칼텍스 측의 과실론도 불거진 상황이다.

GS칼텍스의 '보상협의체 논의 방안'은 정부의 구상대로 일단 어민 피해를 GS칼텍스에서 1차 보상을 하고 이중 선박회사 및 보험사가 짊어져야 할 금액을 GS칼텍스가 돌려받는 방식의 구상권 행사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선박회사와 GS칼텍스 측의 책임지분 규명은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공산이 큰 만큼 일단 어민 피해부터 보상해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GS칼텍스는 자사 책임론의 근거로 여겨지는 '늑장대응' 문제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GS칼텍스 측 인사는 "유조선 충돌로 전력공급이 중단돼 부득이하게 수동으로 밸브를 차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사고발생 신고가 30여분 지연된 점은 있지만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GS칼텍스가 사고 직후 기름 유출량을 축소해 알렸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유출량을 한 번도 발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배관 내에 남은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 등이 거듭 확인을 요청하자 '소량 유출로 추정한다'는 현장 근무자의 사견을 알려준 것이 와전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GS칼텍스는 "이번 사고의 원인은 정상적인 항로를 이탈해 당사의 구조물을 들이받은 선박회사의 과오이며 자사는 시설물이 파손된 피해 당사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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