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름유출 피해 보상…갈 길 '첩첩'

입력 2014-02-04 16:40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발생한 여수 기름유출사고 피해보상과 관련 원유사 GS칼텍스가 1차 보상을 하고 선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고 직후 밝힌 "보상문제는 원유사하고 보험회사가 해야 할 일이다"며 정부 역할에 선을 그은 데서 한 발자국 나아간 것이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측은 4일 같은 피해자인데 먼저 보상하란 말이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제안한 안을 검토해 주민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사고 유조선 사는 현재 선주상호보험(P&I)에 10억달러의 보험을 들어 있어 그 한도까지는 보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기름유출로 피해를 본 어업권 지역이 여수 신덕마을 어촌계를 비롯해 오천동 어촌계, 만흥동 어촌계, 광양시 어민회 등 어장 면적만 200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보상 액수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상액이 P&I 보험의 한도액을 넘을 때를 대비해 '오일컴퍼니' 선주들이 조성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서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나 국제기금(IOPC펀드)으로 보상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배경에는 이번 사고가 육지에 접한 송유관을 유조선이 들이받은 이례적 사고라는 특이성이 있다.

해수부는 내부검토 결과 이번 기름유출사고가 유조선이 아닌 송유관에서 기름이 샌 사고이므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나 IOPC펀드 적용 대상이 아니며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률적 다툼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GS칼텍스 측과 선사 양측 변호사들이 구체적인 법률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의 안대로 GS칼텍스 측이 1차 피해보상에 나서고 피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지도 미지수다.

실제로 사고의 피해자이기도 한 GS칼텍스가 섣불리 보상에 나섰다가 이후 감정평가액 산정 수준과 구상권 청구 결과에 따라 유조선의 선주에게 보상 지급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압박이나 여론의 뭇매를 의식해 GS 칼텍스가 1차 보상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보상률과 보상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 첫 번째 피해보상 타결까지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당시 보상률은 24.2%에 그쳤다.

보상액은 공동어업 37건을 제외한 개인 피해자 1700여명 중 피해서류를 제출한 1300여명이 청구한 422억8800만원으로 사고 당일부터 연 5%의 이자가 가산된 금액이었다.

지난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도 지난한 보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중공업 측이 보상금과 별도로 지역발전기금으로 사고발생 6년 만인 지난해 말 3600억원을 내놓기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출연금의 분배 문제와 주민 피해 청구액 4조2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 사정액 등으로 피해주민들이 사정액 산정이나 국제기금에 이의를 제기해 12만 건 이상의 소송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해수부가 GS칼텍스가 1차 보상에 나서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오는 6일 열리는 첫 피해보상 대책회의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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