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카드사, 공익·복지카드는 신규발급 허용

입력 2014-02-05 11:28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3개월 영업 정지를 당한 카드사들에 공익과 복지 목적의 신규 카드 발급은 허용하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되면 카드 신규 발급이 중지되는 게 원칙이지만 비영리 목적의 카드는 신규 발급을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이는 해당 카드사만 취급하는 공익 카드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증 카드 등은 신규 발급이 가능해졌다.

롯데카드는 '공무원연금 롯데포인트 플러스카드', '롯데 부산 후불 어르신교통카드'의 신규 발급이 영업 정지 기간에도 허용될 예정이다.

농협카드는 '국민연금증 카드', '비씨 공무원연금카드', '비씨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내일 배움카드', '알뜰주유 적립형 카드', '하나로카드'의 신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한카드 등 다른 카드사도 취급하는 복지 카드는 이들 3사가 영업 정지 기간에 신규 취급할 수 없다.

국민카드의 '내고장 사랑카드', '국방멤버쉽카드', 'KB국민 아이사랑카드', 롯데카드의 '한국새생명복지재단', 농협카드의 '비씨 아이 즐거운 카드' 등이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이사랑 카드의 경우 다른 카드사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 영업 정지 기간에 신규 취급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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