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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파업' 노조 재산 116억원 가압류 신청 인용

입력 2014-02-06 18:25  

법원이 지난해 12월 파업을 이끈 철도노조 재산 116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7일과 22일 서울 용산구와 대전에 노조가 소유한 아파트 4채와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이 각각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모두 116억원에 이른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은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16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가압류와 민사소송은 징계, 형사처벌에 이은 3중(重)의 탄압"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고 철도노조는 물론 민주노총 차원에서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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