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롯데손보 등 보험사 3사 부당영업…과징금 부과

입력 2014-02-12 10:53   수정 2014-02-12 11:01

[ 오정민 기자 ]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생명과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사유로 총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보험사들은 전화를 통해 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설명하지 않는 등 부당 영업 및 불완전판매 사실이 적발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17일부터 7월19일까지 미래에셋생명,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 회사에 과징금 4200만원, 1400만원, 90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2011년 7월1일부터 지난해 2월17일까지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방식으로 총 수입보험료 3억100만원 상당의 보험계약 563건을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1개월 내에 신규로 청약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새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 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켰다.

보험계약의 체결 혹은 모집 종사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1개월 내에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에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과징금 외에도 관련 임직원 3명은 견책, 1명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의 경우 보험상품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부당한 승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들통났다.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 계약을 맺을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계약과 새 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을 비교설명해야 하지만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이다. 이 보험사는 2011년 7월1일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수입보험료 1억300만원 규모의 보험계약 1466건을 신규 청약하면서 부당한 승환계약을 맺도록 했다. 따라서 임직원 1명이 견책,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롯데손보 역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기존 계약 소멸 전후 1개월 기간의 고객에게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방식으로 수입보험료 총 7100만원 규모의 보험계약 629건을 체결했다. 임직원 1명이 견책,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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