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단통법 신속 도입 요구…"유통 부작용 해소해야"

입력 2014-02-13 14:46  


[ 김민성 기자 ] LG전자가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을 신속히 도입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이통시장 보조금 과당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3일 조성하 LG전자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 무선사업부 한국영업담당 부사장은 신제품 'LG G프로2'를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단통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빨리 도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보조금 과당 경쟁으로 가열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단통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조 부사장은 "국내 이통시장은 세계적으로 유통 구조가 특이하고 이통 사업자간, 제조사 간 경쟁 등이 치열하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단통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빨리 도입돼 이같은 부작용을 빨리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밝힌 것처럼 LG 입장은 우리 유통 시장에 새로운 체계를 재정립하는 의미에서 단통법이 도입되어야한다데 변함이 없다"며 "이같은 정부 방침에도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전자와 달리 삼성전자는 단통법에 대해 부분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상훈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0)은 단통법 개선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당시 이 CFO는 정부의 단통법 도입 취지에는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단통법 제12조에 제조사 영업기밀 정보까지 제출하라고 규정한 것은 글로벌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제조사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법 내에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고강도 처벌 의지에도 불구, 최근 이통사 보조금 전쟁은 점입가경 수준이다. 회원을 뺏어오기 위해 보조금 폭탄을 풀어 급기야 '마이너스 폰'이 등장했고, 심야 시간을 틈타 최고급 스마트폰이 헐값에 팔리는 '2.11 휴대폰 대란' 등 촌극이 연출되고 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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