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만에 또 폐지된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입력 2014-02-14 21:03  

재정 절감 안되고 병원 특혜 비판


[ 김형호 기자 ] 의약품을 싸게 산 병·의원에 정부가 차액을 공식적으로 보전해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폐지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그동안 대형 병원에 특혜를 주고, 재정 절감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한 보험약가제도개선협회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대신 병원의 공개경쟁입찰 확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를 상시 파악하고 저가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간접 지원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협의체 의견을 존중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값에 사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다. 2010년 도입됐으나 2012년 일괄 약값 인하 조치로 일시 중단됐다가 이달부터 다시 시행됐다. 재시행을 전후해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업계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는 적은 데 반해 대형 병원에 특혜를 주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요구해왔다.

한국제약협회는 “관련 규정의 신속한 개정 등 후속절차를 통해 현재 보험의약품 입찰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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