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독관 실수로 뒤바뀐 텝스 답안지, 대책은 무료응시권?

입력 2014-02-19 12:55   수정 2014-02-19 15:01

서울대가 주관하는 영어능력시험 텝스(TEPS) 시험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의 답안지가 무효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져 텝스관리위원회 측에서 진상조사에 나섰다. 텝스관리위원회는 성적 재처리를 요구하는 피해 수험생에게 “정상적 처리가 불가능하고, 텝스 무료응시권을 주겠다”고 초기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는 관련 사고를 접수한 뒤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 한 관계자는 “해당 사고가 접수됐고, 현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고의 피해 수험생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179회차 텝스 시험에 응시한 이 수험생은 해당시험의 성적발표가 있던 18일, 텝스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성적조회를 했지만 아무런 정보가 뜨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수험생은 곧바로 텝스관리위원회에 이를 문의했고, 텝스관리위원회는 진상을 파악한 뒤 수험생에게 “답안지 처리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험생이 텝스관리위원회 측에서 전달받은 사고경위는 이렇다. 시험이 진행됐던 9일, 이 수험생이 시험을 치른 고사장에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수험생이 있었다. 텝스 측은 일단 해당 수험생에게 신분증 없이 시험을 치르게 했다. 하지만 시험이 종료될 때 까지 수험생의 부모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답안지를 무효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감독관의 실수가 발생했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수험생의 답안지를 무효처리해야 함에도 엉뚱하게 피해학생의 답안지를 무효로 처리한 것. 결국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의 답안지는 ‘무효’가 되고,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수험생의 답안지는 정상적으로 채점이 된 것이다.

피해 수험생은 이에 대해 “성적을 재처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텝스관리위원회 측은 “한 사람의 성적이 달라지면 모든 응시자의 성적이 달라진다”며 “정상적인 성적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험생은 “무효가 돼야하는 수험생의 성적이 반영된 결과라면 발표된 성적이 잘못된 성적아니냐”고 재차 항변했다. 실제 텝스 시험의 경우 시험 시행 후 전체 수험자들의 문항별 정답률을 종합해 문항 난이도를 조정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한 번 채점해 최종 성적을 발표한다. 즉, 시험성적이 잘못 입력되면 전체 수험생들의 성적이 미묘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텝스관리위원회 측 관계자는 “관련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향후 재처리 등 방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호/오형주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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